지방선거 선출 대상 7가지와 투표 방식

지방선거에서는 누구를 뽑을까?|선출 대상과 투표 방식 총정리

정치

지방선거 선출 대상은 누구일까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여러 종류의 대표자를 한꺼번에 선출하기 때문에 처음 투표하거나 선거제도가 익숙하지 않다면 투표용지가 왜 여러 장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지방의회의원과 교육감도 선출합니다. 일반적인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총 7개 종류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8월 16일 기준 현행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하는 지방선거 제도를 토대로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뽑는지, 각 투표용지에서는 후보자와 정당 중 어디에 투표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일반적으로 7개 선거가 실시된다

일반적인 지방선거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개 종류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① 시·도지사 선거
② 교육감 선거
③ 구·시·군의 장 선거
④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⑤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⑥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⑦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쉽게 구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책임지는 단체장, 지역의 정책과 예산 등을 심의하는 지방의회의원, 교육·학예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교육감을 선출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반드시 동일하게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지방자치제도 등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거나 무투표 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 받는 투표용지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시·도지사는 누구를 뽑는 선거일까?

시·도지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도지사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 투표합니다.

시·도지사 선거는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선거가 아니라 후보자에게 직접 기표하는 선거입니다.

2. 구청장·시장·군수도 지방선거에서 선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합니다.

자치구에서는 구청장,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를 뽑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구·시·군의 장 선거 또는 기초단체장 선거로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에서도 해당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에게 투표합니다.

다만 모든 지역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실시되는 선거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교육감도 지방선거에서 선출한다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도 선출합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특히 기억해야 할 점은 일반적인 정당추천 후보자 선거와 표시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과 후보자 기호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후보자가 어느 정당의 후보라고 생각해 투표하기보다는 투표용지에 표시된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리이므로 후보자별 교육정책과 공약을 확인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지역구 시·도의원은 누구일까?

지방의회는 크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구 시·도의원은 시·도의회에서 활동하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각 광역시의회, 도의회 등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구성원을 선출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에게 기표합니다.

5. 지역구 구·시·군의원도 선출한다

지역구 구·시·군의원은 기초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당에서 같은 선거구에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하는 경우 후보자의 기호에 가, 나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권자가 선출 인원만큼 여러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권자는 해당 투표용지에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여러 명이 선출되더라도 유권자는 한 명에게 기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6. 비례대표 시·도의원은 ‘정당’을 선택

지방선거 선출 대상을 이해할 때 특히 혼동하기 쉬운 것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을 선택하지만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정당에 투표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이름을 골라 투표하는 방식과 구별해야 합니다.

7. 비례대표 구·시·군의원도 정당에 투표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역시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지만,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해 기표합니다.

즉 지방선거의 여러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 모든 용지에서 후보자 이름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해당 투표용지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선거인지 정당을 선택하는 비례대표 선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후보자에게 몇 명까지 기표할 수 있을까?

기본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에서는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합니다.

특히 여러 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가 여러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소에서는 각 투표용지의 선거명을 먼저 확인한 뒤 후보자 또는 정당의 해당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일 투표는 왜 두 번에 나누어 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안내한 일반적인 선거일 투표 절차를 보면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두 차례로 나누어 투표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은 뒤, 지역구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다시 기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선거에서 받게 되는 투표용지와 투표절차는 지역 및 해당 선거에서 함께 실시되는 다른 선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투표 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에 대해 발표한 최신 투표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방선거 투표 전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

지방선거 선출 대상을 투표하기 전에는 자신이 어떤 선거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여러 종류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단체장·교육감·지역구 지방의원·비례대표 지방의원을 서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정당을 선택한다는 점과 교육감선거는 정당명과 기호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투표용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방선거 선출 대상 한눈에 정리

일반적인 지역을 기준으로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교육감, 구청장·시장·군수,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선출합니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당을 선택하고, 나머지 후보자 선거에서는 해당 투표용지의 후보자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적인 투표 방식입니다.

다만 지역별 지방자치제도와 해당 선거의 실시 상황에 따라 지방선거 선출 대상 투표용지 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18일

※ 본 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제도 안내와 현행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중립적인 선거제도 정보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또는 투표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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