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 대출 조건을 확인하는 모습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 2026년 10월 조건 변경 확인하세요!

생활정보

결혼 전에는 각자 소득으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충족했지만, 결혼 후에는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서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가구의 이러한 소득요건을 개선합니다.

새로운 기준은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어떻게 바뀔까?

현재 신혼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10월 19일부터는 부부합산 소득이 현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구분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현재 기준을 초과한 경우
무자녀 신혼가구8,500만원 이하부부 중 1명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9,000만원 이하부부 중 1명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1억원 이하부부 중 1명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기존 부부합산 소득기준 안에 들어오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대로 1인 소득기준을 선택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부부합산 소득을 적용합니다.

1인 소득기준을 적용하면 대출심사는 어떻게 할까?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되어야 합니다.

DTI도 해당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등을 확인할 때 살펴보며, 배우자에게 상환해야 할 중도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주택보유 수는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신혼가구로 인정되는 기간은?

보금자리론에서 말하는 신혼가구는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기준
혼인한 부부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결혼예정자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결혼예정자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결혼예정사실확인서 등으로 결혼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외에 어떤 조건을 확인할까?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보금자리론의 주택가격, 주택보유 수, 대출한도와 상환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안내하는 일반 보금자리론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기준
대상 주택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주택보유 수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일반 대출한도최대 3억6,000만원
다자녀가구최대 4억원
전세사기피해자최대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최대 4억2,000만원
LTV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아파트 최대 70퍼센트, 기타주택 최대 65퍼센트
DTI (연소득과 비교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비율)최대 60퍼센트

규제지역이나 신용평가 결과, 소득 산정방법 등에 따라 LTV가 10퍼센트포인트 차감될 수 있습니다.

DTI 역시 규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10퍼센트포인트 차감되며 예외요건이 있습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 추정액을 연소득과 비교해 계산합니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도 같이 바뀔까?

이번에 발표된 변경사항은 신혼가구의 보금자리론 신청 소득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에 0.3퍼센트포인트가 적용됩니다.

신혼가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9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1인 소득기준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더라도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내용은 아래 첨부 링크에서 확인 바랍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을 준비한다면 신청 시점의 세부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안내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1.do


https://www.hf.go.kr/ko/sub05/sub05_04_05.do?articleNo=600594&mode=view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이 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신청일 현재 적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구입 후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전입신고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