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차이와 수령방법 안내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차이|수령방법·중도인출 총정리

사회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차이를 알아두면 퇴직급여가 어떻게 적립되고 운용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DB형과 DC형은 퇴직급여의 결정 방식과 적립금 운용 주체가 다르며, IRP는 퇴직급여를 이전해 관리하거나 노후자금을 추가로 적립·운용하는 데 활용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입니다.

DB형과 DC형은 회사가 설정하는 대표적인 퇴직연금제도이며,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적립금을 운용하는지와 무엇이 사전에 정해지는지입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이전해 관리하거나 개인이 노후자금을 추가로 적립·운용하는 데 활용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핵심 한 줄 정리

DB형 =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정해지는 구조
DC형 =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 수준이 정해지는 구조
IRP = 퇴직급여 등을 개인 계좌에서 계속 관리·운용하는 제도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과 별도로 퇴직금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방법|지급기준·계산법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 등에 적립한 뒤 제도에 따라 운용하고, 퇴직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등의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을 이해할 때는 먼저 DB형과 DC형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DB형DC형IRP
정식 명칭확정급여형퇴직연금확정기여형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
핵심받을 급여 수준회사 부담금 수준개인의 퇴직자산 관리
적립금 운용사용자 중심가입자가입자
운용성과 영향사용자가 운용 책임 부담가입자의 적립금에 반영개인 계좌의 적립금에 반영
주요 용도재직 중 퇴직급여 준비재직 중 퇴직급여 적립·운용퇴직급여 이전 및 노후자금 관리

🟨 주의

IRP를 DB형·DC형과 완전히 동일한 종류의 회사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이어서 관리하는 계좌로 많이 활용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이란?

DB는 Defined Benefit의 약자로 우리말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DB형의 핵심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법과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DB형 급여 수준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DB형의 적립금은 사용자가 책임을 가지고 운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의 DB 적립금을 직접 펀드나 예금 등으로 선택해 운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DB형 핵심

항목내용
무엇이 정해지나?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
운용 주체사용자
근로자의 직접 운용원칙적으로 하지 않음
법정 급여수준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 상당액 이상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사용자 측

DC형 퇴직연금이란?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입니다.

DC형에서는 근로자가 받을 최종 금액 자체를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을 정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DC형을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적립된 자금의 운용은 가입자가 하기 때문에 어떤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최종 적립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DC형 핵심

항목내용
무엇이 정해지나?회사가 납입할 부담금 수준
회사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적립금 운용가입자
운용 결과가입자의 적립금에 반영
추가 납입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입자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DB형과 DC형 차이 한눈에 보기

퇴직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입니다.

비교항목🔵 DB형🟢 DC형
정식 명칭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핵심 기준받을 급여 수준회사 부담금 수준
운용 주체사용자가입자
투자방법 선택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는 구조 아님가입자가 운용방법 선택
운용성과 영향사용자가 운용 책임 부담가입자의 적립금에 반영
회사 부담약속된 급여 지급을 위한 적립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중도인출DC형과 같은 중도인출 제도 없음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

🟥 가장 중요한 차이

DB형은 ‘받을 급여’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DC형은 ‘회사가 넣어주는 부담금’을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따라서 DB형과 DC형을 단순히 “어느 상품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IRP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퇴직연금을 뜻합니다.

IRP는 퇴직이나 이직 등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에서 계속 관리·운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가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노후자금을 추가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발생한 퇴직급여를 소비해 버리지 않고 IRP에서 계속 관리하는 방식으로 노후자금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IRP 핵심

퇴직급여를 이전받아 관리 + 개인의 노후자금 추가 적립·운용

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어디로 받을까?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DB형 등의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직자에게 예외 없이 IRP 이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등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IRP 이전 관련내용
기본 원칙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 등으로 이전
55세 이후 퇴직법령상 이전 예외에 해당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이전 예외에 해당
사망법령상 예외
기타담보대출 상환 등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 주의

인터넷 자료에서 IRP 이전 예외 금액을 특정 숫자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2026년 8월 현재 확인한 현행 법령의 표현에 맞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라고 기재했습니다.

실제 퇴직 시에는 자신이 예외 대상인지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언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DB형은 법에서 연금 수급요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 DB형 연금수령 요건

조건내용
나이55세 이상
가입기간10년 이상
연금 지급기간5년 이상

위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요

DB형에서 55세만 넘으면 무조건 연금수령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법정 DB 연금수급 요건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는 조건도 함께 있습니다.


IRP는 언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연금에 대해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RP 법정 연금수급 기준내용
연령55세 이상
지급기간5년 이상

다만 실제 IRP에서 돈을 꺼낼 때의 세금은 단순히 나이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에서 넘어온 금액인지,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인지,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세법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의 모든 인출을 단순히 “연금” 또는 “일시금” 하나로만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퇴직급여가 연금계좌로 이전되면 퇴직 시점에 바로 퇴직소득세를 모두 내지 않고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이연된 퇴직소득을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에 맞게 받으면 연금외수령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 세율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에 대해 국세청이 안내하는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연금수령연차적용 비율
10년 이하연금외수령 세율의 70%
10년 초과~20년 이하연금외수령 세율의 60%
20년 초과연금외수령 세율의 50%

🟥 2026년 중요 변경사항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세율의 50% 수준이 적용되는 구간이 추가됐습니다.

단, 위 내용은 퇴직급여에서 발생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입니다.

IRP에 개인이 별도로 납입한 금액,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운용수익은 과세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두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DC형은 중도인출할 수 있을까?

가능하지만 원할 때 자유롭게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DC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DC형 중도인출 사유주요 요건
주택 구입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6개월 이상 요양 필요 등의 요건과 연간 임금총액 대비 의료비 요건 충족
파산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신청일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 피해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요건
일정 담보대출 상환법과 고시에서 정한 경우

특히 의료비 사유는 단순히 병원비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상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과 관련된 의료비이면서 가입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즉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요

DC형 = 언제든 출금 가능한 통장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와 증빙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DB형도 중도인출할 수 있을까?

DB형은 DC형과 구조가 다릅니다.

현행법은 DC형에 대해 별도로 중도인출 근거를 두고 있지만 DB형에는 같은 방식의 중도인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주택을 살 때 중도인출할 수 있다”라고 일괄적으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 DB와 DC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DB형 → DC형과 같은 법정 중도인출 제도 없음
DC형 → 법정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인출 가능


IRP도 자유롭게 중도인출할 수 있을까?

IRP 역시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자유롭게 일부 금액을 꺼내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IRP에서 돈을 인출하면 적립금의 출처에 따라 세금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에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과 개인이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운용수익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인출 전 금융회사에서 세금 적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차이 한눈에 보기

비교🔵 DB형🟢 DC형🟠 IRP
정식 명칭확정급여형퇴직연금확정기여형퇴직연금개인형퇴직연금
핵심받을 급여 수준회사 부담금 수준개인 퇴직자산 관리
운용 주체사용자가입자가입자
사용자 부담급여 지급에 필요한 적립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퇴직급여 이전 또는 제도에 따른 부담금
운용성과사용자가 책임개인 적립금에 반영개인 적립금에 반영
중도인출DC와 같은 중도인출제도 없음법정 사유 시 가능법정 사유 시 가능
주요 활용재직 중 퇴직급여 보장직접 운용하면서 퇴직자산 형성퇴직 후 자금 연결·관리
연금 관련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 5년 이상 지급퇴직 후 제도상 지급·IRP 이전 절차 확인 필요연금은 55세 이상 + 5년 이상 지급

자주 헷갈리는 내용 정리

🟦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DB형에서는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의 책임을 지고, DC형에서는 가입자가 자신의 계정에 적립된 자금을 운용합니다.

🟦 DC형이라고 회사가 퇴직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법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 IRP가 퇴직금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IRP는 퇴직급여 등을 이전해 관리하거나 개인의 노후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이라고 모두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DC형과 IRP는 법정 사유를 충족해야 하며 DB형에는 DC형과 동일한 중도인출 제도가 없습니다.

🟦 연금과 일시금은 세금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급여에서 발생한 이연퇴직소득을 세법상 연금으로 장기간 수령하는 경우 연금외수령보다 낮은 비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연금의 핵심은 DB형, DC형, IRP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정해지는 구조이고, DC형은 회사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 수준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DB형의 적립금은 사용자가 운용하지만 DC형에서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 결과가 자신의 적립금에 반영됩니다.

IRP는 퇴직급여를 이전해 관리하거나 개인이 노후자금을 계속 적립·운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 이후 IRP 이전 여부 → 수령방법 → 세금 → 중도인출 가능 여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기준일 및 변경 가능성 안내

정보 기준일: 2026년 8월 29일

이 글은 2026년 8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세청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운용·수령·중도인출 및 과세기준은 향후 법령이나 고용노동부 고시,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적용내용은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 퇴직시점, 가입기간, 적립금의 구성, 개인 추가납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급여 수령이나 중도인출을 진행하기 전에는 고용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또는 가입 금융회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확인용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