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 안내 대상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약 130만 가구이며, 신청 후 지급요건을 심사해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청 마지막 날을 앞두고 있다면 대상 여부와 신청방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발표한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신청대상, 소득·재산 기준, 신청방법, 지급일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핵심 정리
| 구분 | 2026년 상반기분 |
|---|---|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 주요 대상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안내 대상 | 약 130만 가구 |
| 지급 예정일 | 2026년 12월 17일 |
| 상반기 지급액 |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 ARS 신청 | 1544-9944 |
|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 온라인 신청 | 홈택스·손택스 |
📌 가장 중요한 부분
9월 15일까지가 이번 상반기분 신청기간입니다.
국세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9월 14일에도 카카오·네이버·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추가 안내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이번 반기신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소득·재산 등 신청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이 됩니다.
🔵 소득 종류에 따른 신청방법
| 2026년 소득 | 신청방법 |
|---|---|
| 근로소득만 있음 |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선택 가능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정기신청 |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정기신청 |
| 사업·종교인소득 | 정기신청 |
따라서 이번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전체적인 신청자격과 가구별 기준이 궁금하다면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대상·소득기준·신청방법’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소득 기준은 얼마일까?
2026년 귀속 반기신청은 전년도인 2025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신청요건을 판단합니다.
국세청이 이번 상반기분 안내자료에서 제시한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소득요건 |
|---|---|
| 단독가구 | 4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4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6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최대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이를 이번 신청기준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의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즉 2027년 9월 신청분부터입니다. 따라서 이번 2026년 상반기분 신청에는 위 표의 현행 기준을 적용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요건과 함께 재산요건도 중요합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 반기신청에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승용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 합계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재산 합계액 1억7천만원 미만
→ 재산에 따른 50% 감액 규정 미적용🟠 1억7천만원 이상 ~ 2억4천만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2억4천만원 이상
→ 재산요건 미충족
따라서 소득기준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가구원 전체 재산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다음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공식 신청 사이트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은 여러 신청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모바일 안내문
모바일로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신청하기’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우편 안내문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ARS 신청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RS 신청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④ 홈택스·손택스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⑤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안내문을 받았지만 PC나 모바일, 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확인부터
이미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해둔 분이라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이후 일정 기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내 대상 약 130만 가구 가운데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한 약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상반기분 신청이 완료됐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 ARS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상반기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신청자가 115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번 상반기분에 대해 최대 115만원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액은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청분을 심사한 후 2026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상지급액은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가구원·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향후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상반기 신청하면 내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할까?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상반기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하반기분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9월 15일을 놓치면 근로장려금을 아예 못 받을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9월 15일을 놓쳤다고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2026년 9월 1일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분 신청을 놓친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놓친 신청 | 다음 신청기회 |
|---|---|
| 2026년 상반기분 9/15까지 미신청 |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 신청 가능 |
| 하반기 신청도 하지 못한 경우 | 2027년 5월 1~31일 정기신청 가능 |
| 정기신청 기한까지 놓친 경우 |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
국세청 자료에서는 하반기 또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산정액의 100%, 정기 신청기한까지 놓쳐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산정액의 95%**를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5일을 넘기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사칭 문자도 주의하세요
신청기간에는 금융사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나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았더라도 의심스러운 링크를 무작정 누르기보다는 홈택스나 공식 ARS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이것만 기억하세요
🔵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대상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예정일
2026년 12월 17일🟢 상반기 지급방식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 후 다음 해 정산🟠 주의
‘최대 115만원’은 모든 신청자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상반기 신청 완료 시
2027년 3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특히 9월 14일에는 국세청이 미신청자에게 추가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므로 안내를 받았다면 신청 대상과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선 본인의 소득 종류와 가구·재산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5일까지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3일
근로장려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식자료 링크 📌
국세청|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 안내
신청기간과 반기·정기신청 구분 : 국세청|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 및 정산 구조 확인 : 국세청|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
신청 링크 : 국세청 홈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