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가 또 왔다면? 9월에 내는 재산세 알아보

생활정보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다시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냈는데 왜 또 나온 거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잘못 부과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르고,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지서가 무엇에 대한 세금인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9월에는 어떤 재산세를 내게 될까?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시기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종류정기 납부 시기
주택7월, 9월
건축물7월
토지9월
선박7월
항공기7월

주택분은 해당 연도의 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택 소유자라도 어떤 사람은 7월과 9월 두 차례 고지서를 받고, 어떤 사람은 7월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9월분은 9월 30일까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표시된 기한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찾지 못하더라도 위택스에서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인터넷지로
https://www.giro.or.kr

가상계좌나 금융기관의 CD·ATM 등 고지서에 안내된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았는데 고지서가 왔다면?

재산세에서는 집을 언제 팔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매년 6월 1일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6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매매했다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이후 주택을 매도했더라도 그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월 1일 전후로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고지서에 적힌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금액보다 먼저 봐야 할 곳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금액부터 보기 쉽지만 이번에는 과세대상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주택인지 토지인지, 주소가 맞는지, 납세의무자가 본인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최근 부동산을 매매했거나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7월 납부내역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택스에서 기존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한 뒤 이번 고지서와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지서의 부동산이나 납세의무자 정보가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재산세, 고지서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재산세는 사람마다 보유한 재산과 세액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납부 횟수나 금액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고지서가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9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세대상,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특히 부동산 매매가 있었거나 과세대상이 실제 소유관계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재산세의 실제 부과금액과 과세대상은 개인별 보유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내역은 재산세 고지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까지 함께 진행했다면 전입신고 시기와 신청방법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과 신청기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