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 준비물과 투표방법 안내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준비물·투표방법 정리

정치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를 미리 알아두면 자신의 일정에 맞는 투표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무엇이 다른가?”, “사전투표를 하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 “아무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나?”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운영되며,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사전투표 기간과 투표시간, 준비물, 투표 절차, 선거일 투표와의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전투표란?

사전투표는 선거일보다 앞서 지정된 기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48조에 따르면 사전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입니다. 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가 설치·운영됩니다.

일반적인 사전투표소의 운영시간은 사전투표기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 마감 시각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선거인은 관련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반드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에 따라 사전투표가 가능한 선거인은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 등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따르게 됩니다.

본투표란? 정확하게는 ‘선거일 투표’

일상적으로는 선거 당일 실시하는 투표를 ‘본투표’라고 많이 부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주로 선거일의 투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오전 6시에 열어 오후 6시에 닫습니다.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마감시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선거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일에는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자신에게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선거 당일에는 집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투표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가장 큰 차이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의 핵심은 언제, 어디에서 투표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이전에 마련된 사전투표기간 동안 이용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전투표소의 범위가 넓습니다. 반면 선거일 투표는 선거 당일 자신에게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전투표를 했다고 해서 선거일에 다시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교부 여부가 관리되므로 한 선거에서 중복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개인 일정이 있거나 주소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예정이라면 사전투표를 활용할 수 있고,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공약을 충분히 확인한 뒤 투표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투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준비물은?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일정한 신분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투표 안내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 과정과 사진·성명·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나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하러 갈 때는 실물 신분증 또는 공식 모바일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투표 방법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먼저 신분증명서를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뒤 본인 확인을 받고,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그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정해진 방법으로 기표합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서 투표하는 관내선거인과 관할 지역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선거인에 따라 투표지 처리 절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의 교부 및 처리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현장에서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므로 관내·관외 여부를 미리 복잡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거일 본투표 방법

선거일에는 우선 자신에게 지정된 투표소로 이동합니다.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는 기표소에서 해당 선거의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택해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지방선거처럼 한 번에 여러 종류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수와 교부 절차가 다른 선거보다 복잡할 수 있으므로 현장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뽑는지 궁금하다면 ‘지방선거에서는 누구를 뽑을까?|선출 대상과 투표 방식’ 글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사전투표를 하면 본투표를 다시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 역시 정식 투표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완료한 유권자는 같은 선거에서 선거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교부 여부가 관리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는 단순한 예비 투표가 아니라 선거일 투표와 동일하게 실제 선거 결과에 반영되는 공식 투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투표 전에 확인하면 좋은 사항

우선 선거마다 정확한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 역시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라면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선거일에 투표한다면 자신의 지정 투표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을 챙기고,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경우 단순 캡처 이미지가 아니라 공식 앱에서 실제 신분증 화면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투표일·투표소·후보자 정보처럼 선거별로 달라지는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해당 선거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핵심적인 차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에 정해진 이틀 동안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하는 제도이고, 본투표라고 부르는 선거일 투표는 선거 당일 자신의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일반적인 투표시간은 사전투표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투표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보궐선거나 법률상 특별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투표 전에는 해당 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모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선거 당일 서두르지 않으려면 미리 투표 장소와 준비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일정에 맞는 투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자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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