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개헌]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나 권력구조처럼 정치와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기본권, 국가기관의 권한과 같은 여러 내용을 바꾸기 위해 개헌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개헌은 국회에서 법률을 바꾸는 것처럼 결정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헌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마지막에는 국민투표도 필요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개헌이란?
개헌은 말 그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 구조 등을 규정하는 국가의 최고 규범입니다.
일반적인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와 달리 헌법 자체에 개정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제10장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자료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개헌 절차 한눈에 보기
개헌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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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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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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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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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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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포
개헌안을 제안했다고 바로 헌법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 높은 의결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그다음 국민투표에서도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누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을까?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개헌안 발의 주체 | 필요한 조건 |
|---|---|
| 국회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
| 대통령 | 대통령이 발의 |
즉, 일반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식은 현행 헌법 제12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해당 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공식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28조 확인하기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개헌안이 발의되면 다음 단계는 공고입니다.
헌법 제129조에 따라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내용으로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지 국민에게 공개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개헌안 발의 →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필요
공고가 끝났다고 바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찬성 기준도 일반적인 의결보다 높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헌안은 국회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인 국민투표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투표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국민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다고 무조건 개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헌안 국민투표 확정 조건
-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 실제 투표자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헌법개정이 확정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절차를 같은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식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제도 안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개헌 확정
국민투표에서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개정이 확정됩니다.
이후 대통령이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의 개헌은 대통령이나 국회만의 결정으로 완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발의 ▶ 공고 ▶ 국회 의결 ▶ 국민투표 ▶ 확정·공포 라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개헌 절차 다시 보기

국민투표는 누가 할 수 있을까?
2026년 개정된 국민투표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국민투표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위한 제도도 정비됐습니다.
공식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 안내
우리나라에서 실제 개헌 국민투표를 한 적이 있을까?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헌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1987년 10월 27일 실시된 제6회 국민투표에서는 유권자의 78.2%가 투표했고, 투표자 가운데 94.4%가 개헌안에 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등을 담은 제9차 헌법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공식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 – 1987년 국민투표
2026년 개헌 논의는 어떻게 됐을까?
2026년에도 실제 헌법개정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3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발의됐고, 4월 7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고했습니다.
중앙선관위도 이에 따라 국민투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헌안은 이후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무산돼 국민투표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현재 이 글에서 설명한 헌법 제128조~제130조의 개헌 절차를 이해할 때에는 ‘개헌 논의’와 ‘개헌 확정’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헌법개정안 관련 자료
▶ 대한민국 청와대 2026년 5월 8일 개헌안 처리 관련 브리핑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개헌은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했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 대통령의 20일 이상 공고 →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30일 이내 국민투표 →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투표 요건까지 충족하면 헌법개정이 확정되고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게 됩니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과 관련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정보 기준일 : 2026년 9월 20일
이 글은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향후 헌법 또는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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