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한 계산기 중간정산 조건

퇴직금 계산방법|지급기한·계산기·중간정산 조건 총정리

사회

퇴직금 계산방법은 직장을 그만두기 전 확인해야 할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현재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려면 자신의 입사일과 퇴직일뿐 아니라 퇴직 전 임금 내역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대상, 계산방법, 평균임금, 지급기한, 중간정산 사유와 공식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핵심내용 한눈에 보기

먼저 퇴직금과 관련해 자주 확인하는 내용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2026년 8월 기준 핵심내용
계속근로기간일반적으로 1년 이상 여부 확인
근로시간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 확인
퇴직금 기준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평균임금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기본 계산식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지급기한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
지급기한 연장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가능
중간정산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예상금액 확인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이용 가능

퇴직금 지급대상부터 확인하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대상 확인표

확인사항기준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인지 확인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1년 미만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적용 제외
주 15시간 미만4주 평균 기준으로 적용 제외

따라서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때는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퇴직금 계산방법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평균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산정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을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식

계산 항목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퇴직금을 단순히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면 공식적인 산정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3개월은 무조건 90일일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3개월을 무조건 90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월마다 날짜 수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계산에 사용되는 총일수 역시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확인하려면 퇴직 전 임금 내역과 계속근로기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평균임금 확인 포인트

항목확인내용
기준기간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
나누는 기준해당 기간의 총일수
단순 90일 적용항상 90일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퇴직일은 어떤 날짜를 입력할까?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퇴직일 입력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퇴직일자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8월 31일이라면 공식 계산기에서는 다음 날인 9월 1일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계산기에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확인할까?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는 기본급과 기타수당뿐 아니라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하는 항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산기 입력항목확인내용
입사일자실제 입사일 확인
퇴직일자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입력
기본급해당 기간 기본급 확인
기타수당해당되는 수당 확인
연간상여금연간상여금 총액 입력항목 제공
연차수당연차수당 입력항목 제공
미산입기간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확인
근무제외기간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확인

다만 특정 수당이나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성격과 조건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수당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육아휴직 등 제외기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는 미산입기간을 별도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미산입기간을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재직기간 중 개인휴직 등의 사유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입력할 수 있는 근무제외기간 항목도 제공합니다.

따라서 휴직 등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 계산보다는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이용해 해당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일까?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원칙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연장 가능 여부가능
연장 조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당사자 합의에 따른 연장과 구분 필요

따라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급기한과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지급조건과 신청방법도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2026년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를 참고해 보세요.

퇴직금은 어떤 계좌로 지급될까?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지급방법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지급방법
원칙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
법령상 예외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외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근로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

실제 퇴직 시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지급방법을 회사 담당자 또는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가능할까?

퇴직금은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구분법령상 주요 내용
주택 구입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금·보증금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금·보증금 횟수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의료비본인·배우자 또는 법정 범위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법정 요건 충족 필요
그 밖의 사유시행령에서 정한 다른 중간정산 사유가 별도로 존재

위 표는 대표적인 사유를 정리한 것이며 중간정산 사유 전체를 나열한 표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할 때는 자신이 시행령에서 정한 정확한 사유와 세부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기간은 어떻게 될까?

적법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상황퇴직금 산정 기준
중간정산 전중간정산 대상 기간에 대해 정산
중간정산 후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까지 1년 미만고용노동부 공식 FAQ에 따라 해당 기간의 퇴직금 산정 필요

따라서 ‘중간정산 후 다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예상 퇴직금을 직접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입사일자 입력 → ② 퇴직일자 입력 → ③ 평균임금 계산기간 확인 → ④ 기본급·기타수당 입력 → ⑤ 연간상여금·연차수당 확인 → ⑥ 필요한 경우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확인 → ⑦ 예상 퇴직금 계산

특히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임금구성과 근로조건 등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만으로 모든 개별 사례의 법적 지급액을 단정하기보다는 예상금액 확인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 전에 확인하면 좋은 자료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자료를 확인해 두면 예상 퇴직금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자료확인하는 이유
입사일계속근로기간 확인
마지막 근무일퇴직일 및 계산기간 확인
급여명세서임금 지급내역 확인
근로계약서근로조건 확인
상여금 내역공식 계산기 입력사항 확인
연차수당 내역공식 계산기 입력사항 확인
휴직기간평균임금 산정 관련 확인
중간정산 이력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확인

퇴직금 핵심내용 최종 정리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핵심 답변
퇴직금 계산의 기본은?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기본 계산식은?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은?원칙적으로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지급기한은?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한가?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가능
중간정산은 자유롭게 가능한가?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필요
공식 계산기는?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 가능
퇴직일 입력방법은?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

마무리

퇴직금 계산방법의 핵심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이며,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세부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때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고, 개인별 임금이나 근무형태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식 상담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방법을 임의로 적용하기보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을 확인할 때는 개인별 임금구성과 근무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노후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건과 신청방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퇴직금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별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